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09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4. 14. 13: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주택에서, 1회용 주사기, 소독용 솜, 마취연고 등을 구비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H의 이마에 아테콜 필러, 가슴에 콜라겐을 주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명을 상대로 필러 시술 등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0,000,000원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의료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H, I, J, K 및 K의 딸 L를 A에게 소개해주고, H 등이 시술을 받는 동안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주사기를 수거하고, 얼굴 마사지를 해 주며, H 등으로부터 시술비를 지급받아 A에게 전달해 주는 등 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성명불상자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6. 중순경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대전 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K의 이마, 양볼에 콜라겐을 주입하고 2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