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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노3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보조 배터리를 빼려 다가 피해자에게 닿았을 뿐이고,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9:3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9호 선 고속 터미널 역에서 동작방향 전동차 내에서 추행의 고의로 피고 인과 등을 마주대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판 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 많이 붐벼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전동차에서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를 빼려 다가 피고인의 오른손 등에 뒤에 있는 여성분의 엉덩이가 닿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빼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했고( 수사기록 10 쪽), ② 피고인을 직접 목격하고 임의 동행을 요구한 경찰관인 당 심증인 D도 ‘ 피고인이 손을 뒤로 하여 반대방향으로 서 있는 피해자가 놀라서 몸을 피하는 것을 목격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다.

피고인이 임의 동행 요구 시에 바로 잘못했다고

말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보조 배터리를 빼려 다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았고, 경찰관에게 이를 잘못했다고

인 정한 점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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