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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47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09:00 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길 음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20세) 의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았다.

결국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처리 내역서 사본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댄 사실은 있으나 허리를 감 싸 안은 사실은 없으며,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 인 피고인에게는 성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 가명) 의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은 범행 이전 지하철 내에서 다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피해자의 뒤쪽에 붙어 몸을 밀착시켰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나서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자 몇 차례 몸을 앞으로 이동했으나 계속해서 피고인이 뒤에 붙어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으며 지하철이 E 역에 도착하고 난 뒤에는 양손으로 허리를 감쌌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지하철 성 추행을 검색하자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사과하며 합의 하자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범행 이후 피고인을 붙잡는 과정에 참여한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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