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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756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01:17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F이 테이블 위에 놓아둔 시가 1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배터리를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를 가져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 CCTV), E 주점 외부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지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절취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 자체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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