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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노27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니다.

2.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6. 22:43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역에 도착하는 지하철 전동차 4-3 칸 의자에 앉아 있다가 하차하던 중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F( 여, 26세) 의 왼쪽 옆을 지나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F의 몸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가 내지 다.

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그와 같이 피고인이 F의 몸을 만진 것이 피고 인의 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F의 몸을 만진 것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이었다.

F도 그 시간이 ‘ 순간이었고’, ‘ 지속 시간이 길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공판기록 43 쪽). 피고인이 F의 몸을 만진 행위의 객관적 ㆍ 외형적인 모습 자체는, ‘ 하차하기 위한 통행로를 확보하려 다가 우연히 F의 몸을 만지게 된 것’ 이라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그다지 어긋나지 아니한다.

나. 한편, 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만진 것이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 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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