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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5.31 2016고합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 예정인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2016. 1. 13.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할 수 없다.

사실은 C 선거구 제 19대 국회의원인 D은 피고인을 거론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 인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약국 직원인 E에게서 ‘ 여론조사결과, F에서는 피고인이 D을 이겼고 G, H에서는 피고인이 졌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왜곡하여 공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문자 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 11:4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내 I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 제가 C에서 여론조사 현역의원 앞 섰다고 하네요

다녀와서 한번 뵈요 건강히 잘 댕기 오이 소”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5.부터 2015. 12.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95명에게 위와 같은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2. 전화를 걸거나 직접 사람을 만나는 방법 등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8. 16:00 경 경북 K에 있는 L 호텔 1 층 연회장에서, M 회장단 이 ㆍ 취임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위 선거구 유권자인 M 대장 N, 부대장 O, 총무 P에게 “10 월 여론조사에서 제가 F에서는 이기고 G와 H에서는 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3군데 모두 이겼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5명에게 여론조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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