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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05 2016고합8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2016. 1. 13.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C 선거구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여론조사결과 피고인 A의 지지율 34%’ 라는 취지의 메모를 전달 받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 심의 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임을 알면서도 이를 왜곡하여 공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27. 15:20 경 D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 여론조사를 F에서 C 예비후보 여론조사결과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G 1 프로, H 1 프로, A 34 프로, I 7 프로, J 27 프로, 무응답 30 프로입니다,

이 조사는 비공개로 선관위에 신고를 안했기 땜에 마구 유포 못해요,

우리 사무실 관계자와 절친한 지인들에게만 뿌리고 전화 줘요,

출처는 비밀로 해요, 잠시 후에 보내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B은 2016. 2. 29. 16:47 경 K 시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C 예비후보 여론조사결과

1. 여론조사기관 F

2. 조사기간 :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 표본 : 500명

3. 결과 - G 1 프로, H 1 프로, A 34 프로, I 7 프로, J 27 프로, 무응답 30 프로입니다,

이 조사는 비공개로 선관위에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마구 유포할 수 없어요!

우리 사무실 관계자와 절친한 지인들에게만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8명에게 위와 같은 여론조사결과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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