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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8.13 2020고합1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영주시B군C군D군 국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E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7. 12:30경 경북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선거구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위 선거구에 대하여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중 무소속 E 후보가 G정당 H 후보를 앞서는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군 여론조사: 48%, 무소속: E 26%, G정당: H 14%’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위 선거구 유권자인 I 등 23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영주시B군C군D군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결과 일부 페이지, 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400만 원∼800만 원[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제252조 제2항)는 2유형에 포섭하되 감경영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2배로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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