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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9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7. 1.부터 2010. 6. 30.까지 E구청장으로 재직하였고,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F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 28. 11:02경 G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H정당 책임당원인 I에게 전화하여 ‘여론조사를 해보니 1위 A, 2위 J, 3위 K이다, 잘 좀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8. 10:09경 H정당 책임당원 L에게, 2016. 1. 19. 17:17경 H정당 책임당원 M에게, 2016. 1. 19. 17:22경 H정당 책임당원 N에게, 2016. 2. 2. 13:04경 H정당 책임당원 O에게 각각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P에 의뢰하여 2016. 1. 2.부터 2016. 1. 3.까지 F 선거구에 거주하는 주민 1,2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F선거구 H정당 후보적합도에서 J 후보가 17.2%로 1위, 피고인이 16.9%로 2위, K 후보가 3위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I 등에게 말한 내용은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허위사실공표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4.경부터 2016. 3. 11.경까지 G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F 선거구 내에 있는 9,675세대에 'H정당 A, E에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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