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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1.04 2016고합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서 여론조사업체인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1. 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6.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F 선거구 G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H으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고, H이 G정당의 공천을 받는데 유리하도록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6. 2. 17. 18:17경 E 사무실에서 여론조사 시스템 서버관리업체인 ㈜이너텍시스템즈(이하 ‘이너텍시스템즈’라 한다)로부터 임차한 서버의 시스템에 ㈜케이티로부터 전달받은 F 선거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들의 전화번호 표본을 입력하여 피조사자를 선정하고, F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설문내용을 사전 승인받아 이를 토대로 ARS 자동응답전화를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 전체 여론조사 결과값(로데이터) 총 1,027개를 획득하여 그 중 22개의 응답표본에 관하여 임의로, ① ‘I’, ‘적임자 없음’으로 응답한 로데이터 12개를 ‘H’으로 응답한 것처럼, ② ‘J’, ‘H’으로 응답한 로데이터 9개를 ‘K’으로 응답한 것처럼, ③ ‘L’으로 응답한 로데이터 1개를 ‘J’으로 응답한 것처럼 각 수정하여, 당시 현역 국회의원인 K의 지지도를 2.5%, H의 지지도를 1.1%, L의 지지도를 0.1% 올리고, J의 지지도는 2.3%, I의 지지도는 1.3% 내리는 등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여론조사결과를 조작 또는 왜곡한 여론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즉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공표한 후, H에게 여론조사결과와 함께 그 결과를 분석한 보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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