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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고합101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인천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여론조사를 목적으로 ‘O’란 상호로 여론조사기관을 등록하고, 2016. 2. 12. 구미에서 ‘AW’란 상호로 여론조사기관을 등록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이다.

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특정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함으로써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구미시AX 선거구에 대한 1차 여론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2016. 1. 18.경 제20대 국회의원 M정당 구미시AX 선거구 예비후보자 AY의 후원회장인 AZ로부터 AZ가 위 AY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62,000여개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2016. 1. 18.부터 같은 달 20일 사이에 구미시AX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구미시AX 선거구에 대한 2차 여론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2016. 2. 4.경 제20대 국회의원 M정당 구미시AX 선거구 예비후보자인 BA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BB으로부터 위 BA의 지지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둔 77,000여개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2016. 2. 4.부터 같은 달 5일 사이에 구미시AX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2.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이 실시한 구미시AX 선거구에 대한 1차 여론조사에서 실제 조사완료 사례수가 475명임에도 조사완료 사례수를 늘리고 가중값 배율을 맞추기 위해 임의로 수치를 조작하여 실제 조사완료 사례수가 1,320명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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