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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94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 3 층에 있는 'E' 이라는 의료기기 체험 장( 이하 ’ 이 사건 체험 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자이다.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의 신고를 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6. 12:00 경 이 사건 체험 장의 매장에 서 축산물 판매업의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축산물 판매업 영업의 신고도 하지 않고 미국산 사골 세트 1 팩을 10,000 원씩 총 50 팩을 위 매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검사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제 21조 제 1 항 제 7호가 적용되는 것을 근거로 기소하였다.

위 법령에 의하면, 축산물 판매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그 영업을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 법령에 따라 ‘ 영업으로 축산물 판매업을 한다 ’라고 함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영업신고 없이 영업으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였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6. 이 사건 체험 장에서 손님들에게 미국산 사골 세트 총 50 팩을 1 팩 당 10,000원에 판매한 사실, 피고인은 축산물 위생관리 법상 축산물 판매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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