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D 건물, 1 층에서 육류가 공 및 육류식품 도 ㆍ 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이자 같은 장소에서 ‘F’ 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 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이다.
1. 피고인 A
가.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1) 축산물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8. 1. 경부터 2016. 9. 하순경까지 화성시 G에서, 2016. 10. 초순경부터 2017. 10. 25.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 건물, 1 층에서 H, I, J 등으로부터 공급 받은 삼겹살, 목살, 한우 등심, 미국산 갈비 본살, 안 창살 등 축산물을 안산시 K에 있는 L 식당, 수원시 화 서구에 있는 M 식당, 안양시에 있는 N 등 음식점에 축산 물 합계 69,762.75kg, 시가 합계 1,305,493,484원 상당을 판매 하여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ㆍ 가공 ㆍ 사용 ㆍ 수입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8. 위 주식회사 E에서 유통 기한이 2017. 7. 6.까지 인 미국산 갈비 본살 18.82kg 을 351,934원에 같은 곳에 위치한 ‘F ’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 합계 1,299kg, 시가 합계 28,631,604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7. 10. 25. 위 주식회사 E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 미국산 갈비 본살) 합계 98kg, 시가 합계 2,205,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