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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6노332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축산물 판매업의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축산물 판매업의 영업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축산물 판매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 3 층에 있는 'E' 이라는 의료기기 체험 장( 이하 이 사건 체험 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자이다.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의 신고를 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6. 12:00 경 이 사건 체험 장의 매장에 서 축산물 판매업의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축산물 판매업 영업의 신고도 하지 않고 미국산 사골 세트 1 팩을 10,000 원씩 총 50 팩을 위 매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영업으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체험 장에서 위 사골 세트를 판매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체험 장의 직원인 F은 경찰에서 ’F 이 선물로 줄 목적으로 사골 세트 7 팩을 주문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이 사건 체험 장의 고객들도 사골 세트를 주문해 달라고 말하여 총 50 팩의 사골 세트를 G이 운영하는 ’H‘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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