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축산물 판매업의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축산물 판매업의 영업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축산물 판매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 3 층에 있는 'E' 이라는 의료기기 체험 장( 이하 이 사건 체험 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자이다.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의 신고를 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6. 12:00 경 이 사건 체험 장의 매장에 서 축산물 판매업의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축산물 판매업 영업의 신고도 하지 않고 미국산 사골 세트 1 팩을 10,000 원씩 총 50 팩을 위 매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영업으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체험 장에서 위 사골 세트를 판매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체험 장의 직원인 F은 경찰에서 ’F 이 선물로 줄 목적으로 사골 세트 7 팩을 주문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이 사건 체험 장의 고객들도 사골 세트를 주문해 달라고 말하여 총 50 팩의 사골 세트를 G이 운영하는 ’H‘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