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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45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각자 소유하고 있는 C, D 흰색 1 톤 냉동 탑 차를 이용 하여 축산물을 싣고 함께 전국 시골 마을을 다니며 노인들을 상대로 축산물을 유통,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7. 6. 15:30 경 영천시 E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F( 여, 77세 )에게 접근하여 한우머리 반쪽 9,895g 을 7만 원에 판매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1. 4. 경부터 (2013 년 제외) 2017. 7. 20. 15:20 경까지 한우머리, 호주산 또는 미국산 소꼬리, 우족 사골 세트 등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축산물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사진 자료 첨부)

1. 수사보고( 축 산물 판매액 및 기간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 하여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공소장에 기재된 ‘ 축산물 관리법 제 46조 제 6 항 제 9호’ 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적용 법조를 ‘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로 수정한다. ,

제 2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년 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할 관청의 관리ㆍ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로 냉동 탑 차를 이용하여 다량의 축산물을 판매한 점,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 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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