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6고정27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도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용 란 수집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구청장에게 영업의 신고를 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5. 10. 8.까지 위 ‘D ’에서 식용 란 수집 판매업의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E 함 바 식당’ 등 232개소의 거래처에 식용 란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