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B에서 닭고기 등 축산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1. 미신고 영업에 관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6. 10. 25.까지 부산 연제구 B에서 호주산 양고기, 브라질산 닭고기, 국내산 포장 육 닭고기 등을 인터넷 C 사이트를 통 하여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다.
2. 과장된 표시ㆍ광고행위에 관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 가공품 이력 추적 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국내산 포장 육 닭고기를 ' 할 랄 인증제품 '으로 과장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확인서
1. 위반사항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미신고 축산물 판매업의 점),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3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축 산물 과장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