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장기요양기관 운영 원고는 대전 대덕구 C에서 대전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1) 피고와 대전 대덕구청장은 2014. 1. 6.부터 2014. 1. 9.까지 조사 대상기간을 2012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로 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행하였다. 2)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2012. 6. 1.부터 2013. 10. 31.까지 요양보호사 D, E을 각 조리원, 사무원으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에 위반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도 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위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라 가산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2012년 11, 12월, 2013년 1, 2, 3, 4, 5, 7, 10월에 물리치료사나 간호(조무)사의 추가배치사유를 들어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B요양원(시설급여, 77,572,426원) ① 인력 미배치 감산기준 위반(61,109314원, 2012. 5.~2013. 11.) 10~25% 감산 요양보호사 D 조리업무 전담 수행(160시간 미만 근무) 2012. 11. 22.~2013. 11. 30. 요양보호사 E 사무업무 및 물품관리업무 전담(160시간 미만 근무) 2012. 5. 1.~2012. 10. 31. 요양보호사 F 실제 미근무(2012. 12. 12.~2013. 1. 31.) 물리치료사 고사리 160시간 미만(96시간)근무(2013. 6. 1.~2013. 11. 30.) ②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16,463,142원, 2012. 5.~2013. 11.) 4~7% 감산 물리치료사 G 실제 미근무(2012. 10. 4.~2013. 5. 31.) 인력배치기준위반 감산사유 발생으로 가산 불가(간호인력 등) 2012. 11, 12. 2013. 1, 2, 3, 4, 5, 7, 10. 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피고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