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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0 2017구합5068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삼척시 B에 위치한 건물 5층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C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위 건물 2~4층에서 의료기관인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고 있다.

나. 삼척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2016. 3. 14.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이 사건 요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그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93,264,5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고 판단하였다.

1. 인력배치기준 위반

가. 사회복지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사회복지사 E은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1일 2~4시간 정도 병원 평가준비를 하는 등 이 사건 요양병원의 업무를 하였고, 2015. 12. 22.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결근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감산청구하지 아니함

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인 F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G은 2014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H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I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야간이나 주간에만 근무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감산청구하지 아니함

2. 정원기준 위반 등급외자인 J이 2015. 3. 13.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생활하여 정원이 초과되었음에도 감산청구하지 아니하여 2,285,360원을 부당청구

3. 외박자에 대한 외박수가 미적용 입소자 K이 2015. 1. 1.부터 그 다음날까지 외박을 하였으나, 외박수가가 아닌 1일당 수가로 급여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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