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삼척시 B에 위치한 건물 5층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C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위 건물 2~4층에서 의료기관인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고 있다.
나. 삼척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2016. 3. 14.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이 사건 요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그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93,264,5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고 판단하였다.
1. 인력배치기준 위반
가. 사회복지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사회복지사 E은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1일 2~4시간 정도 병원 평가준비를 하는 등 이 사건 요양병원의 업무를 하였고, 2015. 12. 22.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결근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감산청구하지 아니함
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인 F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G은 2014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H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I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야간이나 주간에만 근무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감산청구하지 아니함
2. 정원기준 위반 등급외자인 J이 2015. 3. 13.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생활하여 정원이 초과되었음에도 감산청구하지 아니하여 2,285,360원을 부당청구
3. 외박자에 대한 외박수가 미적용 입소자 K이 2015. 1. 1.부터 그 다음날까지 외박을 하였으나, 외박수가가 아닌 1일당 수가로 급여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