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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3 2019구단65729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8.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31,053,280원의 부과처분 중 9,995,147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부터 2014. 11. 26. 또는 2015. 6. 8.까지 피고로부터 국가 소유인 서울 강서구 B 답 4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하여 C, D, E 토지를 경작 목적으로 대부받아 점유ㆍ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5. 원고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2018. 3. 11.까지 이 사건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변상금 부과면적 및 사용요율을 조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8. 7. 31. 원고에 대하여 변상금 31,053,2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30.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5.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비닐하우스 2동(이하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라 한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부받기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원고는 그 중 1동만을 점유해왔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나머지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모두 점유했던 것이 아닌 이상 비닐하우스를 이용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해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 중 1동을 점유해왔던 것에 불과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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