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2001. 1. 10.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시점부터 서울특별시 소유의 일반재산인 서울 강남구 B 대 12632.3㎡(이하 ‘C마을’이라 한다) 중 400㎡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무단 점유하며 재활용품 적치장으로 사용해왔다.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C마을의 관리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청으로서, 2001년 이래로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점유사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연도별로 변상금을 부과해왔다.
다. 피고는, 원고가 대부계약 없이 2011. 1. 1.부터 2011. 6. 11.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며, 2013. 6. 10. 원고에 대하여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4. 1. 17. 법률 제12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유재산법’이라고만 한다)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변상금 35,894,5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는 2011. 10. 18.경 원고 등 C마을 거주 주민들이 운영하는 9개 재활용품 처리업체들에 대하여 과거에 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부과면적 오류를 이유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추가 변상금 부과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당시 이를 담당하던 강남구청 주택과 소속의 D, E, F 등 공무원들이 2011. 11. 30.까지 사업장을 재건마을 밖으로 이전할 경우 추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속하면서 원고 등으로부터 이행각서를 작성받았다.
⑵ 이에 원고는 담당공무원의 약속을 신뢰하여 2011. 11. 14. 사업장을 이전할 장소를 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