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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6 2013구단1490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844,897,160원의 부과처분 중 813,424,75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는 고양시 일산서구 B 일원에서 이루어진 고양 D 복합시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및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2009. 11. 27. 위 회사로부터 사업부지를 신탁받고, 2009. 12. 1. 및 2010. 10. 29. 위 주택건설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변경지정된 신탁회사이다

(이하 원고와 소외 회사를 포괄하여 ‘원고측’이라 한다). 순번 지번 지목 부과면적 부과기간 부과금액 1 E 전 252㎡ 2010.10.20.∼2012.12.25. 74,602,070원 2 F 전 477㎡ 2010.10.20.∼2012.12.25. 141,039,350원 3 G 전 234㎡ 2010.10.20.∼2012.12.25. 69,273,350원 4 H 전 358㎡ 2010.10.20.∼2012.12.25. 105,982,310원 5 I 전 33㎡ 2010.10.20.∼2012.12.25. 9,641,400원 6 J 전 32㎡ 2010.10.20.∼2012.12.25. 9,340,020원 7 K 전 438㎡ 2010.10.20.∼2012.12.25. 129,507,840원 8 L 전 188㎡ 2009.10.07.∼2012.12.25. 79,530,170원 9 M 임야 147㎡ 2009.10.07.∼2012.12.25. 61,167,530원 10 N 임야 34.8㎡ 2009.10.07.∼2012.12.25. 14,554,260원 11 O 임야 165㎡ 2009.10.07.∼2012.12.25. 69,007,320원 12 P 임야 53㎡ 2009.10.07.∼2012.12.25. 17,521,650원 13 Q 임야 1㎡ 2009.10.07.∼2012.12.25. 330,580원 14 R 임야 150㎡ 2009.10.07.∼2012.12.25. 62,564,290원 15 S 전 2㎡ 2009.10.07.∼2012.12.25. 835,020원 합계 2,783㎡ 844,897,160원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E 등 15필지의 국유지(이하 위 15필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중 개별 토지를 특정할 경우에는 지번 또는 아래 표의 순번으로 구분함)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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