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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8 2014구단5740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77,030,05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발전, 송전, 배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대한민국 소유의 행정재산인 경기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250-2 등 55필지 27,8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68주의 배전용 전주(이하 ‘이 사건 전주’라 한다)와 이를 연결하는 배전선로 등(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않고 배전용 전주와 배전선로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에 따라 2009. 7. 24.부터 2014. 7. 23.까지 5년 동안의 변상금 합계 77,030,0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주 및 전선을 설치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사용허가나 대부허가를 받은 바 없고, 관할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바도 없다. 라.

이 사건 전선에는 지선, 특고압 3상(22,900V), 저압 3상(380V), 저압 1상(220V)이 포함되어 있고, 각 전선별 설치현황은 별지2 표의 ‘고압전선가선상태’란 및 ‘저압전선가선상태’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57 내지 5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토지를 사용하는 것과 토지공중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국유재산법에는 토지공중공간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및 이에 대한 변상금 액수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토지’의 사용과 관련된 국유재산법령을 적용하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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