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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650,000원을, 같은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52』 피고인은 2018. 5. 22.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피시 방에서, H 카페에 접속하여 ‘ 삼덕 스케이트화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삼덕 스케이트화 1켤레를 46만 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케이트화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은행 계좌로 46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946,300원을 지급 받았다.

『2018 고단 2867』 피고인은 2018. 3. 5. 경 K 까페 게시판에 “ 데스크탑 본체 (i7-7700, gtx1060, 16gb, ssd, hdd 포함 사양 )를 78만 원에 판매한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6 만 원을 할인하여 72만 원에 판매할 테니 먼저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데스크탑 본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 계좌 (N) 로 7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0.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O 계좌 (P) 로 합계 12,342,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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