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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26 2018고단6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 등에 대한 사기 (2018 고단 637) 피고인은 2018. 5. 25. 경 강릉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에 접속하여 ‘G 월드 투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H) 로 1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3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2018 고단 728) 피고인은 2018. 7. 9. 경 강릉시 J 아파트 102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 플 헬 로 마켓에 접속하여 ‘K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L) 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M 등에 대한 사기 (2018 고단 911)

가. 2018. 6. 22. 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2. 경 강릉시 J 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N 티켓을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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