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7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5경 순천시 조례 동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D 카페에 접속하여 ‘ 분유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 돈을 먼저 보내주면 분유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E) 로 9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6경 위 모텔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S7 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 돈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476』 피고인은 2018. 2. 23. 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 분유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1 만 4,000원을 주면 분유를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유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H) 로 분유대금 명목으로 11만 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