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8 2018고단1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59』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2018. 1. 27.부터 2018. 4. 4.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 물건을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C 등 6명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D) 로 38만원,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 (E) 로 313,000원, 총액 693,000원을 입금 받은 후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629』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에 있는 ‘G’ 카페에 ‘ 노 브랜드 전자 레인지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전자 레인지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전자 레인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D) 로 위 전자 레인지 대금 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에 있는 ‘ 중고 나라’ 카페에 ‘ 전자 레인지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전자 레인지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전자 레인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E) 로 위 전자 레인지 대금 2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775』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