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579』
1. 피고인은 2000. 6. 20.경부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사상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7.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15.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합계 6,800만원 상당의 피고인 명의로 된 당좌수표 14장을 발행하였다.
위 각 수표 소지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지급제기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10240』
2. 피고인은 2000. 6. 20.경부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사상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9.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5.경부터 2014.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2,000,000원 상당의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17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 및 수표계약의 해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