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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7 2013고단414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인바, 남양주시 D에서 E마트를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 A [2013고단4140] 피고인은 2007. 3. 9. 국민은행 산본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3. 8. 6.경 위 E마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16,500,000원”, 발행일 “2013. 10. 26.”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28.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3.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76,5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3매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2013고단4621]

가. 중소기업은행 수표 관련 피고인은 2001. 6. 8.부터 중소기업은행 중곡동지점에서 A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3. 5. 13. 위 E마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8. 29.’로 된 A 명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8. 29.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치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3.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7번, 제9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107,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22매를 발행하여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국민은행 수표 관련 피고인은 2007. 3. 9.부터 국민은행 산본역지점에서 A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3. 6. 18.경 위 E마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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