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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89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2012. 5.하순경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지하 1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임차한 후 피고인 B에게 게임기 구입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게임기 30대를 구입하여 설치한 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3. 15:00경부터 2012. 6. 15. 18:50경까지 위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8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G, H, I, J, K, L 등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B과 종업원 C는 게임기 좌측 상단에 설치된 카운터기에 표시된 점수를 확인하고, 피고인 A은 확인된 점수에 따라 4점당 수수료 2,000원을 공제한 18,000원씩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8.경부터 2012. 6. 15.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A과 B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안내하여 외장저장매체(USB)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서비스 점수를 입력시켜 주고,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카운터기에 표시된 점수를 확인하여 A에게 알려주고, A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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