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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31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1층 상가에서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 야마토 게임기 PC 6대를 설치ㆍ운영하면서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환전, 손님 심부름 등의 업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6. 29.경부터 2012. 9. 3.경까지, 피고인 B은 2012. 8. 17.경부터 2012. 9. 3.경까지, 위 불법게임장 내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PC 6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 다수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위 게임물을 진열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1,000만 점을 입력하여 주어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를 작동하게 하고, 숫자가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게 되며, 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10,000점당 현금 10,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67일 동안 약 1억 6,855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된 영업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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