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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19 2012고단26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울산 중구 C아파트 상가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불법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 다수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위 게임물을 진열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손님 다수로 하여금 현금 10,000원을 넣어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작동시키면 게임머니 5,000점이 올라가 게임이 시작되며, 릴이 돌아가다가 상어, 고래가 나오면서 가로로 같은 숫자 세븐(7)이나, 같은 모양 BAR가 배열되면 최저 20만 점에서 최고 100만 점의 점수를 올리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1시간 30분당 약 15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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