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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7 2020고단22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및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5. 초경부터 2020. 7. 14.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네오 시즌’ 게임물을 구동하는 아케이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D’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은 무료게임으로 제작된 것으로 배경화면의 연출은 게임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순히 시각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화면의 연출에 따라 보상으로 점수를 획득하고, 등급분류 내용에 없는 모바일 게임물을 외부장치에 설치하여 1만원에 12분 동안 게임이 실행되게 하여 유료로 제공하는 등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의 환전을 요구하면 적립된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액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기 내에서 현금을 수거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도와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영업장부 등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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