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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02 2015고단3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27.경부터 2015. 3. 16.경까지 진주시 C에서 ‘DPC방’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물고기(포포) 게임물 등이 내장된 아이패드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지급하고 포인트를 충전시켜 위 게임기를 작동시키면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의 배열에 따라 배팅한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에서 10%를 공제하여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1. 압수된 게임기 40대(증 제1호), 테블릿PC 38대(증 제2호), 현금오만원권 10장(증 제5호), 현금일천원권 9장(증 제6호), 쿠폰오천원권 100장(증 제7호), 쿠폰일천원권 149장(증 제8호), 현금오만원권 7장(증 제9호), 현금일만원권 30장(증 제10호), 쿠폰오천원권 2장(증 제11호), 쿠폰일천원권 6장(증 제1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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