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4.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구입하기로 한 후, 그가 지정하는 E(E 명의 농협계좌로 70만 원을 이체하고, 양산시 중부동 710-1 양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배로 위 필로폰을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버스가 도착하지 않아서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가.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F'에게 비트코인 인터넷 가상화폐 한화 45만 원 상당을 송금한 후, 2016. 5. 31.경 부산 부산진구 G, 102동 11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이 들어있는 볼펜을 택배로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
항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
1. 채팅내역(증거목록 순번 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1. 압수된 증 제3,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