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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9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 8.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C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80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건물 우편함에 보관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1g 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6.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F 명의 농협은행계좌에 G 명의로 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보관한 필로폰 약 1g 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31.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F 명의 농협은행계좌에 H 명의로 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공원 남자 화장실 세면대 밑에 테이프로 붙여둔 필로폰 약 1g 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2. 26. 경 및 2017. 1. 1. 경 서울 종로구 K 빌라 10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각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과 L의 팔에 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3. 경 위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9g 을 1 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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