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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8 2014고단1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04:3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1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평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신원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로 굽은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K3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3. 04:3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벨라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1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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