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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07 2016고단1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금오산사거리 방면으로 제2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서는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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