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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4 2015고단9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18: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편도 7차로 중 3차로를 경부고속도로 방면에서 구미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우측 갓길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같은 방면 5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전십자인대의 부분 파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288,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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