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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7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03: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안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인 E이 자신에게 무임승차에 따른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건드리지 마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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