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57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경찰관이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