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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13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1. 20:30~20: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에 맥주병을 들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니들 다 죽는 수가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1. 20:50경 위'1'항과 같은 장소인 D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누가 신고했냐. 신고자를 말해라. 한 번 붙어볼래.”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주먹을 휘두르다가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 G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행 관련 처벌전력이 십 수회 있는 점,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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