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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10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2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모욕,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5. 6. 21:12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카페에서 술을 마신 채 옆 좌석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5세), 피해자 H(45세)가 소란을 중지하고 카페에서 나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카페 운영자인 D 및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 건드리지 마! 한 번 해 볼까! 야 이 씨발놈들!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G이 자신을 계속 제지하려 하자 팔꿈치로 그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치고 발길질을 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H에게도 욕설을 하며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G, H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씨발놈들, 건드리지 마! 한 번 해 볼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카페의 벽면 유리창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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