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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034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4. 8. 01:25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 D와 시비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에 같은 날 02:05경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책상 위에 올려놓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고지서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위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자 02:20경 위 지구대에서 그 기재와 같은 행위로 공용서류손상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반항하며, 그때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약 35분 동안 위 경찰관 E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여버린다,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을 하고 E의 머리와 팔, 상의 등에 수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공용서류손상의 점(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ㆍ반성하고 있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계속하다가 이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이를 찢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수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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