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리원은 피고와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왔다.
나. 원고 조리원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와 위 도시가스 공급계약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납부를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 조리원이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 조리원이 도시가스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서울보증보험은 2015. 2.경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도시가스 요금 18,892,180원을 지급하였다. 라.
서울보증보험은 2015. 4. 1.경 원고들을 상대로 위 18,892,180원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15가소14266 구상금 사건, 이하 ‘구상금 청구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5. 4. 16.경 위 구상금 청구소송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위 구상금 청구소송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조리원은 2014. 2. 이후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받은 도시가스 요금 18,892,180원 중 9,270,380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9,270,380원의 채무가 존재하니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