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001,031원과 그 중 27,518,096원에 대하여는 2015. 2. 26.부터, 51,482,93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는 2005. 11. 25. 피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1억 원, 기간 2005. 11. 25.부터 2007. 11. 24.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의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이하 ‘하이트맥주’라고 한다)에 대한 외상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서울보증보험은 피고와 원고 등을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61259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7. 27.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서울보증보험에 90,494,500원과 그 중 90,338,340원에 대하여 2006. 8. 29.부터 2007. 5. 25.까지는 연 1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하 ‘구상금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서울보증보험은 구상금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대구 동구 B건물 105동 906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대구지방법원 C)을 하여 2015. 2. 25. 그 매각대금 중 27,518,096원을 배당받았다. 라.
한편 D는 2005. 11. 22.경 E에게 1억 원을 이자율 월 1.7%, 변제기 2007. 11. 2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E의 D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는 2011. 2. 20. 피고와 E 사이에 피고와 E는 위 대여금 1억 원을 2011. 3. 25.부터 월 50만 원씩, 2012. 1.부터 100만 원씩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D는 2011. 12. 11. 다시 피고와 E 사이에 피고는 위 대여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합의하고, 2012. 1. 20.부터 2016. 2.까지 50개월간 월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고 1개월이라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금액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