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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509315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소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로부터 유가증권 담보대출을 받았음을 전제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양수금 채권자로서 피고에게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유가증권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의 위 주장을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와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하나은행에게 보험금을 지급(즉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고,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그 구상금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서울보증보험이 하나은행에 보험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피고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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