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679,170원과 그 중 48,814,653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1 내지 5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양수금 채권자인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서울보증보험과의 유가증권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가사 위 계약과 관련한 채무를 부담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원고가 채권을 양수한 것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구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와 2건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으로부터 2건의 대출을 받았다가 보험사고를 발생시켜 서울보증보험이 위 금융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② 서울보증보험은 피고를 상대로 위 2건의 구상금 채권 중 1건에 대해서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ㆍ확정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00가단34270호 사건),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00차16708호 사건), ③ 그 후 서울보증보험은 위와 같이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다시 판결을 받아 그 판결들이 모두 확정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5. 7. 선고 2010가단3715호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5. 10. 21. 선고 2005가단84812호 판결), ④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위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