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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43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5.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5. 23: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5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군자역’ 부근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군자역사거리’ 쪽에서 ‘용마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며 도로의 가장자리인 2차로를 따라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까지 차로를 급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면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코란도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G의 코란도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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