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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2 2018고단68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4. 18.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939 목동운동장 인근 도로를 신월IC 쪽에서 목동청소년수련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C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무쏘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G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939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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